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9.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원천세과-565 원천세과-565 원천세과565 20100709 201007 2010 07 09
요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425, 1995.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25, 1995.05.24.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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