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7. 7.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연금을 지급정지한 후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추가 징수하는 연금의 수입시기
원천세과-548 원천세과-548 원천세과548 20100707 201007 2010 07 07
요지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연금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퇴직연금 등에 대한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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