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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30.

문화재발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00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00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지출의 목적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면세사업의 영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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