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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4. 16.

장기 컨소시엄 기술용역 제공대가의 공급시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5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54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발주자에게 NEGO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지로 대가를 받은 날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NEGO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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