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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29.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 및 그 다음해의 제1기 납부세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7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87 20100329 201003 2010 03 29

요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임. 이러한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7항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2. 사안에서 비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23446, 2008.1.31.)는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유형전환통지 의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질의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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