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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25.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7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73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에는 기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1, 2009.11.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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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7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73 20100325 201003 2010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