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8. 19.
국외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재도급받은 발전소 운영지원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0-223 법규부가2010-223 법규부가2010223 20100819 201008 2010 08 19
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용역 등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외사업자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원도급자)로부터 해당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지원, 현지인 교육훈련, 현지 사업주에 대한 기술지원, 운영시스템 및 절차서 구축,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을 재도급 받아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주된 거래인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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