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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8. 19.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법규부가 2010-241 법규부가2010-241 법규부가2010241 20100819 201008 2010 08 19

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재화(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부분)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원룸으로 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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