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0. 7. 16.
학교급식사업관련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156 법규부가2010-156 법규부가2010156 20100716 201007 2010 07 16
요지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5, 2010.07.15.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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