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7. 15.
oo시농수산물공사가 공급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85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485 20100715 201007 2010 07 15
요지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oo시농수산물공사가 oo시의 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하여 “oo 친환경유통센터”를 개설한 후 식재료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에게 검사·검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21호에 규정된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용역 등을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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