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1.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1401 부가가치세과-1401 부가가치세과1401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7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447, 2001.10.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을 제공을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제6항(현행은 제7항)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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