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1.
보세구역에서 미통관된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과세거래 여부
부가가치세과-1400 부가가치세과-1400 부가가치세과1400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판매하는 경우 “A”가 보세구역 내에서 상품원유(선하증권 포함)의 소유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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