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지역 내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방세법」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 및 타인소유주택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받은 농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을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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