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15.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20100915 201009 2010 09 15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본문
국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주주 1인 및 그와「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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