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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9. 9.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한 경우 취득 당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20100909 201009 2010 09 0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취득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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