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6. 11.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611 법인세과-611 법인세과611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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