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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31.

면세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인식방법

법인세과-516 법인세과-516 법인세과516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자인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농산물을 공동출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수탁판매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농산물의 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도소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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