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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31.

임대사업을 분할할 경우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

법인세과-502 법인세과-502 법인세과502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이를 분할할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792(2009.7.14) 실제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자회사의 주주총회 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각종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수감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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