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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31.

고속도로 통행료의 용역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세과-504 법인세과-504 법인세과504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br />

본문

한국도로공사가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카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행료를 받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864,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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