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507 법인세과-507 법인세과507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997.04.01 개정) 1.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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