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31.
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법인세과-509 법인세과-509 법인세과509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계산서는 거래처별 계약내용에 따라 수수하는 것임 <br />
본문
계약상으로는 도계회사(갑)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은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생닭을 공급하고, 그 가맹점(병)이 가공업체(정)에 생닭 가공을 의뢰하는 거래이나, 실제로는 실물(생닭)이 도계회사(갑)에서 가공업체(정)로 직접 배송되는 경우 생닭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도계회사(갑)가 치킨회사(을)에, 치킨회사(을)가 가맹점(병)에 각각 교부해야 하는 것이며, 질의 내용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아닌 생닭 가공용역이나 물류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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