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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7.

국유재산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법인세과-492 법인세과-492 법인세과492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동 규정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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