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7.
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488 법인세과-488 법인세과488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은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1077, 2009.9.30.)를 참조하시기 바람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08, ’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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