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5.
비영리 공공기관의 통합에 따른 조직변경 여부
법인세과-477 법인세과-477 법인세과477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 및 신설로 두 개의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공사”와 “△△△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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