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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5.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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