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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9.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

법인세과-461 법인세과-461 법인세과461 20100519 201005 2010 05 19

요지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이46012-11540(2003.08.25)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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