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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4.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450 법인세과-450 법인세과450 20100514 201005 2010 05 14

요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 및 퇴직급여 지급율을 차등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 여부는 아래신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540(2003.08.25) 2.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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