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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3.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법인세과-445 법인세과-445 법인세과445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제47조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하되, 동 항에 의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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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여부 (법인세과-445 법인세과-445 법인세과445 20100513 201005 2010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