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3.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446 법인세과-446 법인세과446 20100513 201005 2010 05 13
요지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환경보호운동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에게 위임함에 따라 특별시장 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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