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42 법인세과-442 법인세과442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부지 및 이에 인접한 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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