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11.
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과-441 법인세과-441 법인세과441 20100511 201005 2010 05 11
요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009.12.31 개정)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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