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6. 11.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과-547 법인세과-547 법인세과547 20100611 201006 2010 06 11
요지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정의 및 대상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물류센터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터의 감가상각비 및 「기업물류비 산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0호) 제7조 제1항제2호 규정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 4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자물류비용이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A,B공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A공장에 입고된 (B공장으로 갈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B공장으로 이송하는데 발생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제1호에 의한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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