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6.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법인세과410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본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6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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