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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6.

거래처 공사대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14 법인세과-414 법인세과414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자금난 등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전제조건에 따라 당해 법인의 구조조정․급여삭감 등 자구노력 외에도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미지급금 일부를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시공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시공회사는 법정관리 또는 파산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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