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6.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법인세과419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에 따라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 ’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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