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6.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법인세과-421 법인세과-421 법인세과421 20100426 201004 2010 04 26
요지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는 것임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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