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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1.

합병에 따른 영업권 인식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법인세과397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인식

본문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승계자산 이외에 당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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