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21.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20100421 201004 2010 04 21

요지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로서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법인세과-750, 2009.2.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출자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법인세과399 20100421 201004 2010 04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