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5.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등기부상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법인세과47 20100115 201001 2010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