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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1. 15.

비영리법인의 지출에 따른 세무처리

법인세과-52 법인세과-52 법인세과52 20100115 201001 2010 01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법인이 지출하는 기장대행료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로서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급여액의 구분계산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한다)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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