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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9.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법인세과-126 법인세과-126 법인세과126 20100209 201002 2010 02 09

요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등기부상에 2인 이상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154…1【공동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재방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동 통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동·각자대표이사의 표기방법은 통칙에 따라 교부사유 란에 별도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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