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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10.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136 법인세과-136 법인세과136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부채는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음 <br /> <br />

본문

합병시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 ◈ 서면2팀-1692, 2007.09.14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동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공사손실이 발생하여 공사손실충당금과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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