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2. 1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과-148 법인세과-148 법인세과148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본문
합병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합병이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급여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소득세법」제20조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의한 총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영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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