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10. 26.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434 부가가치세과-1434 부가가치세과1434 20101026 201010 2010 10 26
요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국내운송 등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포함)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국내수입업자가 화주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화주를 대신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포함)의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에는 해상운송료 및 국내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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