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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8. 10.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원천세과-634 원천세과-634 원천세과634 20100810 201008 2010 08 1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55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6항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때에는 그 신탁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내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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