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0. 10. 28.
균등배정된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후 5년이내 상장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4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44 20101028 201010 2010 10 28
요지
미성년자 등이 균등배정된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 후 상장되는 경우 상장차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로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의 상장차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자 여부 및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대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취득후 5년이내에 상장으로 인한 상장차익은 “그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타인의 재산증여로 취득한 재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유상취득한 재산인지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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