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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5. 27.

지급보증으로 인해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세과-487 법인세과-487 법인세과487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보증회사”라 함)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보증회사”라 함)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동 지급보증을 원인으로한 법원의판결에 따라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의 대위변제 이전에 피보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피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동 대위변제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보증회사를 합병하면서 보증회사가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지급보증충당부채(보증회사가 합병전에 장래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를 승계한 경우 동 지급보증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피보증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0조제1항(2009.12.31.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보증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피보증회사가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와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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