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19.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385 법인세과-385 법인세과385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퇴직한 동 임원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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