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9.
사용인의 횡령에 따른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52 법인세과-352 법인세과352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횡령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82(2010.01.28)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형사고소 또는 승소금액 집행 종결 및 손해배상 미청구액의 추가소송 여부에 불구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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