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4. 9.
공동업무로 지출한 접대비의 배분
법인세과-354 법인세과-354 법인세과354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공동경비 배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으로 인해 발생 또는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분담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령 제41조 제8항에 따라 접대비 중 타인명의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